내년 하반기부터 청약통장을 파는 사람 뿐 아니라 사는 사람도 처벌받고 처벌 수위도 높아진다.15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주택법에 따르며 청약통장을 거래할 경우, 양도자 외에 양수자도 처벌하고, 처벌수위도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권 전매 행위처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높였다.
또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기 위해 조합이 리모델링에 동의하지 않는 주택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김혁기자 hyuk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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