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는 스포츠유틸리티트럭(SUT) '무쏘 스포츠'에 대한 재정경제부의 특별소비세 과세 결정에 불복, 국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쌍용차는 "자동차관리법의 형식승인 기준에 맞는 화물차에 대해 특소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심판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과세처분취소 행정소송도 제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쌍용차는 "무쏘 스포츠와 비슷한 수입 화물차에 대해 일반 승용차로 특소세를 비과세한 사례가 있다"며 "이번 결정은 국산차인 무쏘 스포츠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한편 쌍용차는 2만여명의 무쏘 스포츠 예약 고객에게 재경부의 이번 결정에 대한 설명문을 발송하기로 했다. 그러나 무쏘 스포츠 출시 시기와 차량가격은 추후에 통보할 예정이다.
/윤순환기자 goodman@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