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2010년까지 모든 사업장에 단계적으로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16일께 법안을 국회에 제출, 정기국회 회기 내 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에 따라 29일 노동관련 법안을 심의한 뒤 30일 법안심사소위, 11월1일 상임위 의결절차를 거칠 예정이며 본회의 법안처리 일정은 11월7, 8일로 잡혀 있다.
/김성호기자 s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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