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출시 후 차 기능에 문제가 있을 때 종종 '리콜'(recall·무상수리를 위한 회수)을 한다. 그런데 이번에는 특별소비세를 둘러싼 '이상한 리콜'이 벌어지게 생겼다.쌍용자동차의 스포츠유틸리티트럭(SUT) '무쏘 스포츠'가 특소세상 승용차로 결정나자 14일 쌍용차에는 계약자들의 항의전화가 빗발쳤고, 대규모 해약사태마저 우려되고 있다. 소비자들은 이 차가 화물차로 분류돼 특소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차를 구입했기 때문이다.
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태가 벌어졌을까. 쌍용차는 지난달 6일부터 무쏘 스포츠를 팔았다. 이 회사는 판매개시 불과 며칠 전 건설교통부로부터 소형 화물차로 형식승인을 받았다. 승차 정원이 다 탔을 때의 무게(승차 중량)와 짐칸에 물건을 실을 수 있는 무게(적재 중량)중 적재 중량이 더 크면 화물차로 인정된다는 점을 이용, 불과 몇 십 ㎏의 무게를 짐칸에 더 분배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재정경제부는 이 차의 사실상 용도가 승용차라며 특소세를 부과하기로 결정, 뒤늦게 사단이 벌어진 것이다.
똑같은 차량을 놓고 정부 부처간에 화물차와 승용차로 달리 판정한 것도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지만, 더 황당한 사실은 쌍용차가 특소세 적용 여부를 질의한 것이 판매개시 1주일 후라는 점이다. 한마디로 고객이 세금을 얼마 내야 하는지도 알아보지 않은 채 차부터 판 것이었다. 소비자는 안중에는 없는 무리한 판매방식이 낳은 해프닝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대목이다.
업체측은 자동차관리법상 화물차로 형식승인이 났는데, 특소세법에서 승용차로 분류한 것이 잘못이라고 항변한다. 하지만 2,000만원대의 고가품을 팔면서 세금 문제 하나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은 '직무 유기'라고 밖에 할 수 없다. 만약 '특소세 리콜'(대규모 해약사태)이 발생하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쌍용차에 있다.
윤순환 경제부 기자 goodm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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