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 매매계약서 작성없이 속칭 '떴다방'으로 불리는 이동중개업소를 통해 아파트 분양 당첨권을 사고 파는 행위는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지법 민사합의29부(곽종훈·郭宗勳 부장판사)는 14일 떴다방을 통해 서울 강남의 아파트 분양권을 샀던 유모(51)씨가 아파트분양 당첨자 조모(56·여)씨와 떴다방 한모(54·여)씨 등을 상대로 낸 분양권 양도절차이행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씨가 정식 매매계약서 작성없이 '아파트 공급신청접수증'을 넘겨주고 전매금과 영수증을 교환한 행위만으로는 분양권 양도에 관한 계약이 성립됐다고 할 수 없다"며 "조씨가 계약체결 거절의사를 명백히 한 이상 분양권 양도는 무산됐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서울 강남의 73평형 아파트분양에 당첨된 조씨는 한씨로부터 3,800만원을 받고 아파트 공급신청접수증을 팔았다. 이후 접수증은 다른 3명의 떴다방을 거치는 동안 프리미엄이 붙어 유씨에게 5,000만원에 최종 전매됐으나 조씨는 이튿날 양도의사를 철회했다.
/노원명기자 narzi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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