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혈압·당뇨병 등 고가의 만성질환 치료제 110여종이 건강보험 적용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되는 등 참조가격제 대상 품목이 크게 줄어든다.그러나 의사와 약사가 약품과 관련, 환자에게 설명해줄 경우 환자가 '약품정보제공료'를 내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돼 시민단체 등의 반발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14일 논란을 빚고 있는 참조가격제 보완대책을 마련, 대상품목에서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정신분열증 치료제 등 110여종은 제외키로 했다. 참조가격제는 기준 가격 보다 비싼 약품을 처방할 경우 초과분은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이들 약품은 건보적용 혜택이 계속돼 만성질환자들의 추가 부담은 없게 됐다. 또 편두통이나 소화성궤양 치료제중 대체약품이 없는 21종도 대상품목에서 빠졌다. 이 조치로 건보 재정절감액은 당초 1,286억원에서 553억원이 줄어든 733억원 정도가 될 전망이다.
/정진황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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