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원 이상 주택 거래시 중과세하는 내용의 10·11 부동산 대책은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지나치게 제약,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한국경제연구원 이인실(李仁實) 선임연구위원은 14일 '국가 경쟁력 제고와 조세정책' 보고서를 통해 "10·11 대책은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는 정부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줬다"며 "그러나 경과기간을 두지않고 면적에 상관없이 무조건 6억원 이상의 주택에 대해 양도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또다른 왜곡과 정책 혼란을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현 수준보다 최고 3배 이상의 세 부담을 국민에게 지우려면 납세 당사자가 납득할 만한 정책 목표와 납세가액을 예측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 등을 제시해야 한다"며 "조세 정책을 무기로 불특정 국민을 상대로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제약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또 보고서를 통해 "외환위기 이후 조세부담률이 크게 상승하고 있으나 적절한 조치가 강구되지 않아 부담률이 더 높아질 우려가 있다"며 "고령화 사회에 대비, 향후 3∼4년 내에 법인세율 하향 조정 등 조세개혁을 단행, 국가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기업의 상시 구조조정 활동을 위해 기업 합병·분할에 따른 과세 완화를 추진하고 대기업의 법인세율을 현행 27%에서 21.6%로 낮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특히 외국 자본과 고급 두뇌 유치를 위해서라도 개인소득세 최고세율(36%) 적용 대상을 현행 연소득 8,000만원 이상에서 1억6,000만원 이상으로 높이는 등 대대적인 소득세제 개편을 단행해야 한다"며 "그에 따른 세수결손은 소비과세의 활성화와 재산세 부담 제고를 통해 충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상진기자 apri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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