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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 우선 지역에 부당주차때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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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 우선 지역에 부당주차때 과태료

입력
2002.10.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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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주차공간 미확보자에 대해 '개별관리제' 및 '주차회원제도'를 도입하고 거주자 우선 주차지역에 부정주차한 차량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신설하는 등 주거지 주차관리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서울시는 14일 시의회 교통위원회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내년 6월께 주차공간 미확보자를 시 및 자치구 관계자와 1대1로 연결, 주차공간을 배정해주는 개별관리제와 월별로 일정한 금액의 주차요금만 내면 거주지를 옮기더라도 시가 주차공간을 확보해주는 주차회원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또 부설주차장을 불법으로 용도변경하는 사례를 막기위해 고발조치만 할 수 있도록 돼있는 현행법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거주자 우선주차지역에 불법주차하는 차량에 대해 과태료 부과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이성원기자 sungw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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