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은 '음주운전 삼진아웃제'완화와 대형차량 운전사 등의 음주운전 사고 처벌 강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 음주운전 양형기준이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14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앞으로 3년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자가 재적발되더라도 과거 1년 이내 적발전력이 있고 혈중 알코올농도가 0.15% 이상일 경우에만 구속영장이 청구된다.
검찰은 그러나 5톤 이상 화물차와 20인승 이상 버스 등 대형차량 운전사의 경우 알코올농도가 0.1%만 넘어도 영장을 청구하기로 했으며 만취상태의 사고와 다수의 음주운전 사고 전력자 등에 대해서는 통상기준의 3배까지 벌금을 부과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주로 벌금형 처벌에 그쳤던 재범 이상 음주운전 전력자들을 불구속기소, 정식재판을 받도록 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중이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