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의 스포츠유틸리티트럭(SUT) '무쏘 스포츠'(사진)가 특별소비세법상 화물차가 아닌 승용차로 결론이 나 무쏘 스포츠 구매자는 14%(공장도가 기준)의 특소세를 물게 됐다. 정부의 이번 결정 이전에 무쏘 스포츠를 계약한 고객이 2만여명에 달해 대거 해약사태가 우려된다. 이 같은 혼란은 무쏘 스포츠 출시 전 건설교통부가 이 차에 대해 자동차관리법상 화물차로 형식승인을 내주었으나, 출시 후 재경부가 특소세법상 승용차로 분류한데 따른 것이다.재경부는 13일 "특소세법상 승용차 판정기준은 물품의 형태와 용도, 특성 등"이라며 "무쏘 스포츠는 형태면에서 사람 수송 목적으로 제작된 차량"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무쏘 스포츠는 건교부로부터 소형 화물자동차라는 형식승인을 받았디.
이번 결정으로 무쏘 스포츠를 주문한 2만여 계약자들은 특소세로 300만원내외의 세금을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 아울러 해당 예규가 14일부터 시행돼 이날 계약분부터는 쌍용차도 특소세가 부가된 가격으로 판매계약을 맺어야 한다. 그러나 자동차세와 등록세 등 지방세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화물차 기준으로 부과된다.
쌍용차 관계자는 "재경부 결정을 수긍하기 어렵다"며 "공식통보를 받는 대로 고객 혼란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윤순환기자 goodm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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