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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언어 장애인용 전화서비스 의무화/콜센터 설치법안 국회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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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언어 장애인용 전화서비스 의무화/콜센터 설치법안 국회상정

입력
2002.10.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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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청각·언어장애인들도 유· 무선 전화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13일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민주당 허운나(許雲那)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73명은 최근 청각·언어장애인의 전화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통신업체에 '전화중계센터(콜센터)' 설치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신설한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했다.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 이미 보편화한 콜센터가 설치되면 지난해말 현재 17만명에 달하는 국내 청각·언어장애인들도 일반인이 음성으로 전화한 내용을 문자로 확인할 수 있고, 거꾸로 전화를 걸고 싶을 때는 문자로 작성한 내용을 콜센터로 보내면 음성으로 변환돼 전달된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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