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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연금제 내년하반기 시행/노동부 세부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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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연금제 내년하반기 시행/노동부 세부방안 마련

입력
2002.10.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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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외부 금융기관에 일정액을 맡겨 퇴직 시 찾아가는 기업연금제도가 도입된다. 노사는 기존 퇴직금제와 기업연금제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노동부는 13일 노·사·정 3자가 기업연금제 도입을 위한 논의를 벌이고 있으나 사실상 합의가 힘들어 11월 정부 입법을 통해 내년 초 국회에 상정한 뒤 내년 하반기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노동계는 이 제도가 현행 퇴직금보다 안정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어 정부 입법 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노동부가 마련한 방안에 따르면 사업주는 현행 퇴직금 수준의 돈을 적립하지만 근로자는 본인이 원할 경우 금액을 더 늘려 낼 수 있다. 또 사업주와 근로자는 기업연금 가입을 원할 경우 기업의 투자성향과 근로자의 노후생활에 필요한 자금규모 등을 감안해 은행과 보험, 투자신탁 등 각 금융기관이 판매하는 다양한 상품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김성호기자 s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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