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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Q&A/청약통장가입 구분은 전용면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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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Q&A/청약통장가입 구분은 전용면적 기준

입력
2002.10.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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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아파트를 청약하기 위해 입주자모집공고를 보니 면적에 대한 내용이 너무 복잡해 이해가 쉽지 않습니다. 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서비스면적 공급면적 계약면적 등이 있는데 평형이라는 것은 이 중 어디에 해당하는 것입니까?

답/아파트에는 여러 가지 면적 개념이 있어서 초보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흔히 '평형'이라고 말하는 분양면적의 공식 명칭은 공급면적을 말합니다.

공급면적은 실제 집 내부면적인 전용면적과 여러 세대가 함께 사용하는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등 주거공용면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여기에 놀이터나 관리실 지하주차장 등 기타공용면적을 포함하면 분양계약서 상의 계약면적이 됩니다. 서비스면적은 발코니 등 계약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을 말합니다. 일반적인 아파트 평형 표기는 공급면적을 따르지만 청약통장 가입을 위한 구분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전용면적 25.7평은 대체로 32∼33평형에 해당됩니다.

문의:닥터아파트(www.drapt.com) 전문가상담실, 한국일보 경제부(econom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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