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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 규제 헷갈리는 용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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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 규제 헷갈리는 용어들

입력
2002.10.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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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초부터 '투기지역'을 따로 지정해 부동산 거래에 대한 양도세율을 크게 높인다는 방침이다. 부동산시장의 과열을 잠재우기 위해 올해 초부터 나온 분양권 전매제한, 무주택자 우선공급제 등의 안정대책에 이은 고강도 대책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나온 대책들이 '투기과열지구'를대상으로 했던 것과 달리 새로운 개념의 지역이 하나 더 생기는 것으로 다소 혼란스럽기도 하다. 토지거래허가구역까지 포함한 부동산 거래의 규제과 관련한 용어들을 정리해 본다.

● 투기지역

지난 주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불거져 나온 투기지역은 아직까지 밑그림만 그려져 있는 단계. 재경부 최경수 세제실장은 "특정지역의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면 이르면 내년 초에 투기지역을 지정할 방침"이라고만 언급했다. 일단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기준시가 대신 실거래가로 양도세를 부과하고 최고 36%인 세율에 15%포인트의 탄력세율을 추가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중으로 소득세법을 개정, 투기지역을 지정할 근거조항을 만들고 내년부터 대상지역을 지정할 방침이어서 어떤 곳이 투기지역으로 지정될 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다. 그러나 어쨌든 투기과열지구와 상당부분 겹칠 가능성이 높다.

● 투기과열지구

주택분양 시장의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최근 두 달간 주택 청약률이 5대1을 넘은 지역에 대해 각종 규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현재 서울과 경기 남양주, 고양, 화성, 인천 삼산1지구가 지정돼 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중도금을 2회이상 납부하고 계약체결 후 1년이 지날 때까지는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고 신규로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의 절반이 5년이상 무주택자에게 우선 배정된다. 서울의 경우 올 4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5월 4차 동시분양부터 무주택자 우선공급제도가 도입됐고 9월 8차 동시분양부터 분양권 전매가 적용됐다. 또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최근 5년간 분양권을 이용해 아파트에 당첨됐으면 청약통장 1순위자격이 박탈되는 재당첨 금지규정을 담은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이 이르면 다음달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이밖에도 주상복합건물 및 오피스텔도 분양가격이나 가구수 등에 대해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고 분양해야 한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의 투기방지를 위해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을 건교부가 지정한 곳으로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과 판교에 이어 8월 천안·아산이 추가됐다.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받은 곳에서는 관할 시장·군수 등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있어 토지거래 정보 일체가 건교부 전산망에 포착된다. 또 토지거래 허가를 피할 목적으로 토지를 분할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최근 수도권 및 광역권의 그린벨트 토지거래 허가 대상 면적도 330㎡(100평)초과에서 200㎡(60평) 초과로 확대했다. 건교부는 파주, 화성, 용인 등의 수도권 일부와 제주 북제주군을 허가구역에 추가한다는 방침이다.

/김정곤기자 kimj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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