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수연동형 펀드(인덱스펀드)와 개별 주식의 장점을 두루 갖춘 상장지수펀드(ETF)가 14일 거래소에 상장돼 거래된다.재정경제부는 이와 관련, 상장지수투자신탁증권은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수익증권인 측면을 고려해 증권거래세를 비과세하기로 결정했다. ETF는 KOSPI50이나 KOSPI200 등 특정 주가지수 추이와 연동해 수익률을 얻을 수 있도록 설계된 펀드로 해당 주가지수에 편입된 주식을 기초자산(바스켓)으로 펀드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발행된 주식이나 ETF증권이 거래된다.
14일 상장되는 것은 KOSPI200 ETF인 KODEX200(삼성투신·종목코드 69500), KOSEF(LG투신·69660)와 KODEX50(한국투신·69600), KOSEF50(제일투신·69550) 등 4 종목이며 종목별 기준 가격은 KODEX200과 KOSEF가 7,390원, KODEX50이 5,480원, KOSEF50은 5,470원이다. 상장 시초가는 이들 종목의 기준가격을 기준으로 상하 15%의 가격제한폭 이내에서 주문을 받아 결정된다.
ETF는 시장에서 다른 주식들과 동일하게 실시간 매매가 이뤄지며, 설정 및 환매 또는 시장에서 양도할 때 증권거래세면제 혜택이 주어져 투자자의 거래비용을 줄이고 증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호섭기자 dre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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