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1일 발표한 제5차 부동산대책이 투기 목적이 아닌 주택 보유에 대해서도 중과세하는 등 형평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정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과 함께 '경과 규정' 없이 곧바로 제도를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어 서울 강남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기사 8면13일 재정경제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6억원 이상 고가 주택과 '투기지역' 내 주택에 대해 양도세를 기준시가가 아닌 실거래가로 과세키로 하면서 서울 강남 지역 등에 실제 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주민들이 억울한 피해를 입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강남 지역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장기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경우 불가피하게 이사를 할 때 '고가주택'에 포함돼 상당한 액수의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한다"며 "물론 시가 6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물면 되지만 이는 투기를 억제한다는 취지에는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정 기간 제도 적용을 유예하는 '경과규정'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법의 안정성을 해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소유자는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에 '1년 거주' 요건을 추가한 것도 1년간 유예 조치가 마련된 만큼 '고가주택' 중과세 역시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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