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외환거래법 위반 32개社/최장 1년간 환거래 정지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외환거래법 위반 32개社/최장 1년간 환거래 정지

입력
2002.10.12 00:00
0 0

금융감독위원회는 11일 정례회의를 열고 기라정보통신 심스밸리 아일인텍 등 외환거래법규를 위반한 32개 기업에 대해 1개월∼1년간의 외국환거래 정지 조치를 내렸다.심스밸리 등 14개사는 지난해 2∼4월 상환만기가 1년 초과인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전환사채(CB) 등 외화증권을 발행한 뒤 허가없이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중도상환해 단기외화자금을 차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혐의로 제재를 받은 업체는 기라정보통신 등 상장 1개사와 심스밸리 디에스아이 맥시스템 벤트리 넥스텔 월드텔레콤 한국유나이티드제약 현대디지탈테크 반도체엔지니어링 쓰리알 아라리온 아이빌소프트 아이디씨텍 등 코스닥 13개사다. 이들 기업은 3∼6개월간 비거주자와의 금전 대차계약 체결이 정지된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