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11일 정례회의를 열고 기라정보통신 심스밸리 아일인텍 등 외환거래법규를 위반한 32개 기업에 대해 1개월∼1년간의 외국환거래 정지 조치를 내렸다.심스밸리 등 14개사는 지난해 2∼4월 상환만기가 1년 초과인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전환사채(CB) 등 외화증권을 발행한 뒤 허가없이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중도상환해 단기외화자금을 차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혐의로 제재를 받은 업체는 기라정보통신 등 상장 1개사와 심스밸리 디에스아이 맥시스템 벤트리 넥스텔 월드텔레콤 한국유나이티드제약 현대디지탈테크 반도체엔지니어링 쓰리알 아라리온 아이빌소프트 아이디씨텍 등 코스닥 13개사다. 이들 기업은 3∼6개월간 비거주자와의 금전 대차계약 체결이 정지된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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