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학생비자로 우리나라에 온 일본인 친구가 있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3개월 이상 체류하려면 외국인 등록을 꼭 해야 하므로 11월에 등록을 했다. 그런데 10개월 후인 지난달 그에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외국인건강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통지서가 왔다. 그때까지 친구는 외국인건강보험에 대해서 전혀 공지를 받지 못했다. 친구는 앞으로 받게 될 의료혜택을 기대하기도 전에 무척 화를 냈다. 지난해 말 충치 때문에 고생을 했는데 치료를 받으면서 엄청난 비용을 들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에서야 이런 통지가 온 것이다.더 기가 막힌 것은 지금 가입하려면 지난해 11월 외국인 등록을 한 날부터 지금까지의 보험료를 모두 납부하라는 내용이었다. 그는 앞으로 체류기간이 3개월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외국인건강보험 가입을 포기하기로 했다. 도대체 관계기관에서 어떻게 행정처리를 하는 것인지 한심하고 답답할 따름이다.
/한성규·서울 성동구 사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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