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남녀에 관계없이 한 쪽 성(性)이 특정 공무원직의 70% 이상을 차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양성 평등채용 목표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여성이 70% 이상 합격하는 9급 교육·일반행정직 등 일부 직군에서는 남성이 가산점을 받는 혜택을 누릴 것으로 전망된다.여성부 여성정책실 장성자(張誠子) 실장은 11일 "올 연말로 여성채용 목표제 시한이 만료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와 협의를 거쳐 내년도부터 이를 양성 평등 취지에 걸맞은 '양성 평등채용 목표제'로 전환할 방침"이라며 "이 제도가 도입되면 여성이 몰리는 일부 공무원 직군에서는 남성도 가산점 등의 혜택을 받게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령인 '공무원 임용 시험령'에 따라 1996년 도입된 여성공무원 채용목표제는 여성공무원 채용을 늘리기 위해 3∼5점의 가산점을 주는 방법으로 직급별로 최고 30%를 여성에게 할당하도록 한 제도다.
/이성희기자 summ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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