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시내전화 114안내'처럼 휴대폰 번호를 안내하는 서비스가 실시된다. 정보통신부는 11일 내년 상반기중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 시내전화 사업자는 물론 휴대폰 사업자 등 가입자 번호를 보유한 통신사업자들에게 번호안내 서비스 제공을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통부는 전기통신사업법 38조에 '가입자 번호를 보유한 전기통신사업자는 가입자가 원하는 경우 가입자의 번호를 안내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할 계획이다.정통부 관계자는 "그동안 이동통신 사업자들은 번호안내 수요가 적다는 이유로 안내 서비스를 기피했다"며 "관련법 개정을 통해 이를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휴대폰 번호 안내서비스가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우려도 있는 만큼 사업자들은 원하는 가입자에 대해서만 번호를 안내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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