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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비방광고·판매량 강제할당/SKT·KT에 20억씩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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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비방광고·판매량 강제할당/SKT·KT에 20억씩 과징금

입력
2002.10.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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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방광고와 불공정거래 제소 등으로 갈등을 빚어온 SK텔레콤과 KT가 각각 20억원대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미국의 경제지 비즈니스위크 보도를 인용한 KTF의 광고에 대한 SK텔레콤의 반박광고가 부당한 비방이며 허위·과장광고로 인정된다며 SK텔레콤에 20억8,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 및 신문공표 명령을 내렸다.

이번 사건은 비즈니스위크 6월호가 세계 주요 통신기업의 순위를 KTF, 차이나모바일, SK텔레콤 순으로 선정한 것을 KTF가 자사광고에 인용한데 대해 SK텔레콤이 왜곡된 자료라며 반박광고를 내자 KTF가 공정위에 제소한 데서 비롯됐다.

공정위는 "비즈니스위크의 발표는 조사대상업체의 자료가 아니라 스탠더드앤푸어스(S&P)가 독자적으로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한 것"이라며 "순위결정이 KTF의 작위적 자료제출에 의한 것으로 매출성장률을 부풀렸다는 SK텔레콤의 광고는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SK텔레콤의 광고 중 '왜곡된 자료를 이용한 세계1위', '아무도 믿지 않는 혼자만의 1위' 등의 표현은 KTF의 이미지를 손상한 부당한 비방광고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1999년부터 KTF의 이동전화 가입을 직원을 통해 재판매해 온 모기업 KT가 비영업직 직원에게도 직급에 따라 연간 7∼27대씩 판매량을 강제 할당한 데 대해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 및 신문공표 명령을 내렸다.

/김상철기자 sc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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