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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Q&A/전종목 매매거래 중단 언제 발동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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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Q&A/전종목 매매거래 중단 언제 발동하나

입력
2002.10.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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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증권시장 전 종목의 매매거래를 중단하는 제도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경우 발동하나요. 요즘처럼 주가가 연일 폭락하는데 왜 시행하지 않나요.

답/주가가 연일 내려앉아서 답답한 심정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모든 종목의 거래를 중단하는 것이 그리 바람직한 일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증권거래소와 코스닥시장에서 주가가 급락하는 사태가 발생할 때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전종목의 매매거래를 중단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를 '써킷 브레이크'(Circuit Break)라고 합니다. 1987년 10월 블랙먼데이(미국 증시 대폭락) 이후 도입돼 뉴욕증권거래소 등에서도 시행하고 있지요.

우리나라의 경우 종합주가지수 및 코스닥지수가 전일보다 10% 이상 하락해 1분간 지속되면 전종목의 거래를 20분간 중단합니다. 그리고 이후 10분 동안 동시호가를 거쳐 매매거래를 재개합니다. 가장 최근에는 지난해 9·11테러 다음날인 12일 열린 증시에서 지수가 10% 이상 떨어져 장 중 한번 발동됐습니다.

다만 매매거래 중단은 당일 중 최초로 써킷브레이크 발동 요건이 생긴 경우에만 한 번 적용하며 시장 종료 40분전 이후에는 10%이상 하락해도 중단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최소한으로 줄이는 거죠. 주식도 어차피 자산인 만큼 환금성(換金性)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매매 자체를 중단하는 것을 최소화하는 것이 시장원리에 맞습니다.

참고로 선물이 6%이상 급락한 후 1분 이상 지속되면 '사이드카'(Side Car:프로그램 매매호가 효력정지)가 5분간 발동됩니다. 9일 코스닥시장에서 이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김호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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