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세금고지서의 공시송달내용을 인터넷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국세청은 공시송달 대부분이 세무서 게시판에 공고돼 납세자들이 실제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이달 공시송달분부터 인터넷상에 안내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시송달은 주소지가 불명확하거나 주민등록이 말소돼 세금고지서를 전달할 수 없는 경우에 고지서의 발급을 알리기 위해 관보나 게시판 등에 게재하는 것을 말한다. 해당지역 세무서 홈페이지의 '공시송달안내' 화면에서 조회가 가능한데 개인은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로 조회할 수 있다.
/김정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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