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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쟁]청소년 성범죄자 얼굴사진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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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쟁]청소년 성범죄자 얼굴사진 공개

입력
2002.10.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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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열린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 토론회'에서 현행 제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성범죄자의 얼굴 사진까지 공개하자는 방안이 제시됐다.여성계는 '성범죄 1위 국가'의 오명에서 벗어나자면 고강도 처방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법조계 일부에서는 인권침해이며 범죄예방 효과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최용석(崔容碩) 오세오닷컴 대표 변호사와 유경희(柳京姬) 한국여성민우회 가족과 성 상담소장의 입장을 들어봤다.

/이민주기자 mjlee@hk.co.kr

● 찬성

"얼굴 공개야말로 체면을 중시하는 잠재적 성범죄자들에게 메가톤급 경고가 될 것이다."

유경희 소장은 "청소년 성범죄 신상공개가 시행 1년이 지났지만 범죄 건수가 줄어들지 않은 것은 공개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얼굴 공개에 대해 찬반 의견이 폭주하는 것을 보면 오히려 그 효과가 있을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유 소장은 형평성을 이유로 위헌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사회제도가 구성원의 합의를 반영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최근 서울 YMCA 여론조사를 보면 응답자의 70%가 얼굴 공개를 찬성했다. 이어 "청소년이 미래 사회의 주인공이므로 다른 범죄보다 엄격하게 처벌하는 것은 합당하다"고 말했다.

그는 "신상공개라는 사회적 합의가 마련된 이상 개선안을 통해 효과를 높이는 방안이 필요한 때"라며 "현행 신상공개가 개인의 인권과 명예를 짓밟는 초법적 처벌로 잘못 인식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신상공개가 결정되기 전까지 당사자에게 의견진술 기회가 주어진다"면서 "따라서 신상공개가 결정된 성범죄자에겐 망신을 주는 것이 범죄 예방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또 "확신범이어서 범죄억제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주장은 일종의 '형벌 무용론'과 같다"고 반박했다. 얼굴사진 공개는 신원공개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미국법보다 가혹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우리 나라가 '성범죄 1위 국가'라는 특수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유 경 희 한국여성 민우회 가족과 성 상담소장

● 반대

"얼굴이 공개되면 성범죄자는 그나마 남아있던 익명 공간에서 완전 배제되고 사회에서 매장될 것이다."

최용석 변호사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범죄사실을 공개하는 얼굴 공개는 세계적으로 전무후무하다"면서 "성범죄자가 흉악범이기는 하나 순간의 행위 때문에 반성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인격과 명예를 포기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강력범 수사 검사로 명성을 날린 그는 특히 범죄예방 효과에 대해 의문을 표시했다. 그는 "청소년 성범죄자는 자신은 절대 잡히지 않는다고 믿는 확신범이며, 확신범에게는 얼굴 공개보다 더한 사형제도가 도입되더라도 예방효과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일선 치안 담당자들도 한결같이 얼굴 공개의 효과에 대해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얼굴 공개는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했다. 그는 "돈을 주고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진 범죄자의 얼굴을 공개한다면, 이보다 더 파렴치하게 돈마저 주지 않고 성관계를 가진 범죄자 얼굴도 공개해야 형평에 맞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청소년 보호라는 특수성이 있으므로 얼굴 사진 공개가 필요하다는 논리에 대해서는 그렇다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기, 강도, 살인범의 얼굴은 왜 공개하지 않느냐고 되물었다.

또한 그는 일종의 형벌제도를 사법부가 하지 않고 행정부서에서 관장하는 것도 문제라면서 내년초로 예정된 '청소년 성범죄 신상공개 위헌심판' 결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 용 석 오세오닷컴 대표 변호사

■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 성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 성범죄자의 이름과 주소 등을 홈페이지(www.youth.go.kr)와 관보 등에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

2001년 8월과 2002년 3월에 이어 지난 달에 3번째로 공개했다. 제도시행 이후에도 성범죄 건수가 줄어들지 않자 얼굴사진을 공개해 처벌강도를 높이자는 의견이 제기됐다.

서울행정법원은 7월 신상공개가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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