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원회 민간 위원인 김대모(金大模·59) 중앙대 교수가 9일 정부의 주5일 근무제(근로기준법 개정안) 최종안에 반발, 사의를 표명했다.김 교수는 "규개위가 지난 2일 본회의에서 산업여건 성숙 정도 등을 감안해 주5일 근무제 시행시기를 재조정할 것을 권고했으나 정부 최종안은 규개위 안을 무시한 채 반대로 시행시기를 앞당겼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1993년 9월부터 96년 8월까지 한국노동연구원 원장을 역임했다.
/이진동기자 jayd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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