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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폭행·협박 5년이하 징역/대부업법 안내문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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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폭행·협박 5년이하 징역/대부업법 안내문 배포

입력
2002.10.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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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7일부터 대부업법이 시행됨에 따라 대부업자가 채권회수를 위해 폭행이나 협박을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또 대부업자가 채무자의 가족들에게 전화를 해서 채무자 대신 빚을 갚을 것을 요구하거나, 채무자의 채무사실을 알려 불안감을 조성할 때도 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금융감독원은 1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부업법 세부조항 안내자료를 배포했다.

이에 따르면 대부업자가 대부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을 경우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아울러 대부업법 시행과 동시에 이자율이 연 66%를 초과할 수 없게 되지만, 이달 27일 이전에 체결된 대부계약에 대해서는 이자율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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