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업체의 광고에 현혹돼 투자금을 날렸다해도 업체 대표에게 사기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투자의 최종책임이 투자자에게 있음을 분명히 한 것으로 상급심 판단이 주목된다.서울지법 형사 항소1부(이종오 부장판사)는 9일 자본금 가장납입 후 '코스닥 등록 예정'이라며 투자자를 유인, 11억여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L정보통신 대표 박모씨에게 사기 혐의를 인정한 원심을 깨고 상법(가장납입 금지) 위반 혐의만 적용,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비록 피고인의 회사가 부도나기는 했지만 주식을 매입할 지 여부는 결국 투자자들의 최종 판단에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코스닥에 등록할 예정이라는 광고를 했다는 이유로 사기죄를 적용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박씨는 1999년 자본금의 절반가량을 가장납입한 후 '코스닥 등록 예정'이라는 허위광고를 통해 260여명의 투자자로부터 11억6,0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손석민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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