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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로 지하층서 익사 건물주가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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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로 지하층서 익사 건물주가 배상해야"

입력
2002.10.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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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민사합의18부(김용호·金容鎬 부장판사)는 9일 집중호우에 이은 건물 침수로 출입구가 막혀 익사한 김모(사망당시 22세·여)씨 유족이 건물주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청구액의 70%인 1억5,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노원명기자 narzi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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