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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충북 오창·경남 진사 15만평/외국기업 전용단지 추가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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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충북 오창·경남 진사 15만평/외국기업 전용단지 추가지정

입력
2002.10.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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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는 9일 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를 열어 경남 진사, 충북 오창, 경북 구미 등 3곳에 각각 5만평씩 15만평의 외국인기업 전용단지를 추가 지정했다.이에 따라 외국인기업 전용단지는 천안(15만평) 광주(29만평) 대불(49만평) 진사(5만평) 등 기존 98만평을 포함해 113만평으로 늘어나게 됐다.

추가 지정된 진사단지는 부품소재기업, 오창단지는 바이오기술(BT)업체, 구미단지는 정보기술(IT)업체를 중심으로 분양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들 3곳에 대해 올해 안에 단지별로 2만5,000∼3만평씩 매입하고, 나머지는 내년에 매입해 분양키로 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기존 외국인기업 전용단지가 대불단지를 제외하고는 분양률이 90∼100% 로 포화상태여서 추가 지정 요구가 많았다"며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즉시 입주가 가능하고 외국기업의 수요가 많은 곳을 지정했다"고 말했다.

산자부는 이와 함께 내년에 전남 대불단지와 인천 송도신도시, 서울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시티(DMC) 내에 외국인학교를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고 현재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제한돼 있는 외국인학교 지원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부지면적 5만평 이상으로 제한돼 있는 외국인투자지역의 기반시설 지원 요건도 완화, 면적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

/김상철기자 sc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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