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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부당노동행위도 처벌을"/경총, 규정신설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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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부당노동행위도 처벌을"/경총, 규정신설 건의

입력
2002.10.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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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는 9일 사용자에게만 인정되고 있는 부당노동행위를 노조에도 적용하고, 근로자의 노조가입을 의무화한 '유니온숍' 규정을 철폐할 것을 골자로 하는 대선공약 정책건의서를 작성, 대통령 후보 진영에 배포했다.경총은 건의서에서 노사간 힘의 균형을 맞추고 노조의 불공정한 노동관행을 시정하기 위해 현재 사용자에게만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고 있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노조의 부당노동행위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할 것을 건의했다. 경총은 특히 정당한 이유없는 단체교섭 거부 경제적 요구사항이 아닌 주장 또는 활동 주요시설물 점거 농성행위 등을 노조의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했다.

경총은 이와 함께 기업에 입사할 때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노조에 강제로 가입토록 한 '유니온숍' 규정이 근로자의 단결 선택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보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관련조항을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

경총은 또 노사정위원회가 정치적 의사결정기구로 변질, 합리적 결론 도출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며, 차기 정부에서는 노사정위를 노사문제에 대한 기본 원칙과 방향만 제시하는 중립적 자문·협의 기구로 존속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순환기자 goodm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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