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부도로 최근 등록취소된 코스닥 주식을 갖고있는 소액주주입니다. 퇴출된 주식은 완전히 쓸모없게 되나요. 보상 받을 방법은 없나요.답/주식이 증권거래소로부터 상장폐지를 당하거나 코스닥증권시장으로부터 등록취소 되면 흔히 '휴지조각이 됐다'고 표현하지만, 엄격히 따지자면 완전히 포기할 일은 아닙니다. 정규 증권시장에서 거래가 안된다는 것 뿐이지 주주로서의 권리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지요. 제 값을 받을 수는 없지만 일단 정리 매매기간(15일)에 팔 수 있고, 회사가 제3시장(호가중개시장·OTC)에 등록하면 거기서 거래가 됩니다.
또 인터넷 증권사이트 게시판이나 장외시장 등에서 서로 사고파는 매매가 이뤄지기도 하고, 오랜 기간이 걸리겠지만 회사가 정상화되면 재상장(등록)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장폐지 주식이라도 주주의 이익배당청구권과 잔여재산분배청구권은 그대로 유지되고, 의결권, 주주총회소집권 등이 있는 만큼 소액주주들이 모여서 보상방안을 강구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완전 청산(해산)돼 사업등록이 말소되면 주주의 권리도 소멸됩니다. 다만 이때 기업의 부동산과 시설물 등 재산은 채권변제 우선순위에따라 채권자들에게 분할 정리되고 일부 주주들에게도 돌아갑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상장폐지 기업들은 부채정리 후 남은 재산이 없기 때문에 잔여재산 분배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김호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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