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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철의원 상고심 대법 "일부 무죄" 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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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철의원 상고심 대법 "일부 무죄" 환송

입력
2002.10.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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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간 진행돼온 민주당 정대철(鄭大哲·서울 중구) 의원의 알선수재 혐의 재판이 원점으로 돌아갔다.대법원 1부(주심 이용우·李勇雨 대법관)는 8일 (주)경성 대표 이재학(李載學)씨로부터 각종 청탁과 함께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1998년 9월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된 정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취지로 사건을 서울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정 의원은 파기환송심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될 때까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4,000만원 중 제주 여미지 식물원 매입청탁과 관련된 3,000만원은 검찰의 강압수사에 의한 이 대표 등 증인들의 허위자백으로 판단돼 유죄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나머지 1,000만원에 대해서는 "탄현아파트 신축관련 청탁대가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손석민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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