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에 이어 증권업계도 다음달 1일부터 주5일 근무제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중앙노동위원회는 증권산업노조의 쟁의조정 신청과 관련, 7일 조정위원회를 열어 평일 근무시간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11월1일부터 주5일 근무제를 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 조정안을 노사 양측에 제시했다고 8일 밝혔다.
노사 양측은 조정안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9일 중노위에 수용여부를 통보할 예정이다. 노사가 수용할 경우 이 조정안 내용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조정안은 영업직의 경우 현행 근로시간을 그대로 인정해 시행하고 관리직은 월∼목요일 퇴근시간을 30분 연장하는 방법으로 11월1일부터 주5일 근무제를 시행하되 그 이전이라도 노사가 합의하면 별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김성호기자 shkim@hk.co.kr
■투자자들에 영향줄까
은행권에 이어 증권업계가 다음달 1일부터 주5일 근무제에 들어가면 투자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증권업계 관계자들은 은행과 달리 거래소와 코스닥시장이 토요일 문을 닫기 때문에 큰 혼란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신규 계좌를 만들거나 위탁계좌 입·출금이 어려워진 데 따른 고객불편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재 주식투자자가 보유주식을 매도하면 3일 후 출금이 가능하다. 가령 목요일 현물주식을 팔았다면 토요일에 현금으로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 영업점이 토요일에 문을 닫을 경우 은행의 현금인출기(CD/ATM)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 온라인으로 위탁계좌의 현금을 은행 연계계좌로 이체한 뒤 CD기를 통해 빼내는 방법이다. 증권업협회 전상훈 회원업무부장은 "지금도 토요일엔 고액출금이 안되기 때문에 큰 불편은 없을 것으로 본다"면서 "은행과 증권사가 문을 닫는 주말에 CD기를 통해 돈을 찾으려면 미리 온라인 거래등록과 함께 은행 연계계좌를 설정해 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채권거래도 전면 중단된다. 은행이 주5일 근무를 시행하면서 결제가 불가능해진 탓에 기관간의 주말 채권거래는 사실상 중단된 상태. 하지만 개인들의 소액 채권투자는 지금도 이뤄지고 있다.
/고재학기자 goindo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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