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컴퓨터 유지·보수업체인 컴닥터119가 자사가 판매하는 수리용 부품구매액에 따라 가맹점을 차별한 사실을 적발, 공정거래법 위반(거래상 지위남용) 행위를 중지하도록 명령했다.공정위에 따르면 이 회사는 인터넷을 통해 컴퓨터 수리신청을 받아 가맹점에 배분하면서 당초 가맹점계약서에는 "거래금액에 제한 없이 사후관리 서비스를 접속할 수 있다"고 해놓고도 4월부터 자사 공급부품을 주당 100만원 이하로 구입하는 가맹점의 접속을 금지했다.
또 주당 120만원 이상 구매한 가맹점을 우수콜센터로 지정, 유리한 조건으로 컴퓨터 사후관리 서비스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가맹점에 대해 차별적 행위를 해왔다.
/김상철기자 sc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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