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등 공무원이 성과급 지급 의무근무 기간을 채우지 못했더라도 출산휴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성과급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중앙인사위원회는 8일 출산 휴가 등으로 1년 동안 3∼4개월 이상 근무하지 않더라도 성과급을 지급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는 공무원이 1년 중 2개월 이상 근무하지 않을 경우 의무근무기간을 채우지 못해 성과급을 받을 수 없었다.
인사위는 또 군복무나 해외연수 등으로 의무근무 일수를 채우지 못한 다른 공무원도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사안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동훈기자 dhle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