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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연습장등 납세 집중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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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연습장등 납세 집중관리

입력
2002.10.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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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2기 부가가치세 신고에 맞춰 골프연습장, 법무법인 등 공평과세 취약분야로 꼽히는 소규모 법인에 대한 세금신고 및 납부를 집중관리키로 했다.국세청은 8일 법인사업자 35만명과 개인사업자 56만명을 포함한 91만명에 대한 2기 부가세 신고안내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중점관리 대상 업종은 음식·숙박업소, 유흥업소 등 현금수입업종 골프연습장, 법무법인 등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골프·스키장비, 고급건축자재·오락용품, 귀금속 등 레저·고급소비재 유통·판매업 등이다.

국세청은 이들 업종 법인사업자의 최근 3년 신고자료와 세원정보자료 등을 종합분석해 불성실신고혐의가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이미 개별신고안내문을 보냈으며 신용카드가맹점에 가맹하지 않거나 카드이용을 기피하는 업소 등은 입회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김정곤기자 kimj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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