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팔당호 주변 난개발을 막기 위해 팔당 주변 7개 자치단체를 1개로 통합관리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고, 특별대책지역내에서는 토지 실소유자에 한해서만 산림 형질변경을 허가하기로 했다.총리실 산하 수질개선기획단은 8일 이러한 내용의 '팔당 난개발 방지대책'을 확정하고 경기 광주 남양주 용인 이천 가평 양평 여주 등 7개 시·군을 광역도시계획의 적용을 받는 지방자치단체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팔당 상수원 주변 준농림지역을 용도 개편할 때는 보전(생태계, 수질) 생산(농업) 계획(토지)관리지역으로 각각 구분해 환경보전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정부는 특별대책지역 및 수변구역내 하천주변은 토지실소유자에 한해 산림 형질변경을 허가하고, 특별대책지역내 건축 허가시 신청자의 현지 거주 요건을 6개월에서 1년으로 강화하는 등의 방안도 함께 시행하기로 했다.
/강훈기자 hoon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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