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 9월 한국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으로 지난해 벌금 300만원이 선고된 강희복(姜熙復) 당시 조폐공사 사장이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사실이 8일 뒤늦게 밝혀졌다.강 위원은 공무원 임용제한 규정인 '금고 이상의 실형'에는 해당하지 않고, 규개위원이 공무원도 아니지만 사회적으로 커다란 파문을 일으킨 사건의 당사자였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규개위원은 후보자를 3∼5배수로 추천, 대통령이 위촉하며 강 위원은 6월 다른 8명의 위원과 함께 새로 위촉됐다.
/이진동기자 jaydle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