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8일 관계 정부부처 장관회의를 열어 주5일 근무제 시행시기를 일부 늦춰 2010년까지 모든 사업장에 도입하고 주휴일을 유급으로 유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안을 사실상 최종 확정했다. 정부는 12일 차관회의와 15일 국무회의를 거쳐 16일께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 연내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방침이다.정부는 주5일 근무제 시행시기와 관련, 당초 입법예고안 대로 경영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공공·금융·보험 및 1,000명 이상 사업장은 2003년 7월까지, 300명 이상 사업장은 2004년 7월까지 각각 도입키로 했다. ★관련기사 5·35면
정부는 그러나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를 수용, 100명 이상 2005년 7월까지 50명 이상 2006년 7월까지 20명 이상 2007년 7월까지 각각 시행,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20명 미만 사업장은 2010년까지 시행하되 구체적인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삭감분을 주5일 근무제 시행 초기 연도에 한해 사측이 의무적으로 보전하도록 해 이후 연도의 임금하락을 우려한 노동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근로자들의 임금이 내려가지 않도록 '기존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않는다'는 조항을 근로기준법 개정안 부칙과 노동부 지침에 명문화해 행정지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s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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