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강원 철원에서 발생했던 돼지콜레라가 인천 강화군에서 또 다시 발생했다.농림부와 인천시는 7일 강화군 화도면 노모씨 농장의 돼지 1,300마리 가운데 30마리가 구토와 설사 등의 증상을 보여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정말 유전자 분석결과 돼지콜레라로 판명됐다고 8일 밝혔다.
돼지콜레라 발생 농장의 돼지 3마리는 이미 죽었으며 시는 원인 규명을 위해 돼지이동 및 농장 출입자 등에 대한 추적조사를 벌이고 있다. 시는 또 돼지콜레라 발생 농장을 포함, 반경 3㎞ 이내 농가 21곳의 돼지 9,500여마리에 대한 긴급방역 및 출하 금지 조치에 나섰다. 이와 함께 돼지콜레라 발생 농가로부터 100m 떨어진 강화 마니산에 대한 입산금지 조치를 내리는 한편 강화대교와 초지대교 등 8곳에 이동가축통제 초소를 설치하고 통행차량에 대한 방역작업에 나섰다.
시는 노씨 농장으로부터 반경 3㎞ 이내(위험지역)와 10㎞ 이내(경계지역)의 농가 125곳에서 사육중인 돼지 4만9,510마리의 이동을 제한하고, 사람 통행도 통제할 방침이다. 강화군 관계자는 "강화지역의 특성상 경계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군 전체 농가의 돼지 9만5,000여마리 출하가 중단되는 셈"이라고 밝혔다.
돼지콜레라는 고열 설사 피부청색증 후구마비 등의 증상을 보이며 한번 발생하면 치료 방법이 없어 감염 돼지 대부분이 죽게 되는 제1종 법정가축전염병으로 분류되는 악성 가축전염병이다.
/송원영기자 w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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