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상가의 임대료나 보증금을 올릴 때 기존 금액의 12%를 초과해 인상할 수 없으며 일정 금액의 보증금은 다른 채권에 우선해 변제받을 수 있게 된다.정부는 8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의결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서울에서는 보증금 2억4,000만원 이하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서울시 제외) 1억9,000만원 이하 광역시(인천 제외) 1억5,000만원 이하 기타 지역 1억4,000만원 이하까지 적용된다.
또 상가 보증금액이 서울은 4,500만원 이하이면 1,350만원,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3,900만원 이하이면 1,170만원, 광역시(인천 제외)는 3,000만원 이하이면 900만원, 기타 지역은 2,500만원 이하인 경우 750만원까지 임차인이 저당권 등 다른 채권에 우선해 변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진동기자 jayd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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