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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패스트푸드·테이크아웃점 1회용컵에 처리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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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패스트푸드·테이크아웃점 1회용컵에 처리비용

입력
2002.10.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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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패스트푸드점과 테이크아웃 매장에서 사용하는 1회용컵 등에 대해 각각 100원과 50원의 처리비용이 부과된다.환경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회용품 줄이기 자발적 협약'을 7개 패스트푸드 체인업체 및 24개 테이크아웃 커피전문 체인업체와 체결했다.

협약에 따르면 업체들은 처리비용을 포함시켜 상품을 판매하되 소비자가 컵을 반납할 때는 해당 액수만큼 환불키로 했다.

패스트푸드점의 경우 전용면적 100평 이상의 기존 매장과 신설되는 80평 이상의 매장은 모두 1회용품 대신 다회용품을 사용키로 했으며, 테이크아웃 체인업체는 50평 이상의 모든 매장에서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번 협약은 롯데리아·KFC 등 전국 1,716개의 패스트푸드 매장과 스타벅스 등 674개 테이크아웃 매장에 적용돼 1회용품 사용을 줄이는데 큰 효과가 있을 전망이다.

또 업소들은 1회용컵 환불제의 수지내역을 주기적으로 공개하고 소비자들이 환불을 요구하지 않아 발생하는 수익금은 고객에게 환원하거나 환경보전 활동을 위해 사용키로 했다.

한편 전국의 패스트푸드점과 테이크아웃점이 사용하는 1회용컵은 연간 2억8,600만개로 추정되고 있다.

/강 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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