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통신업체가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업체 대표나 관련 임원 등이 최고 3년 이하 징역이나 최고 1억5,00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정보통신부는 8일 단말기 보조금 지급행위를 3년간 금지하고 관련 규정을 어길 경우의 처벌규정을 대폭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통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단말기 보조금 지급행위에 대한 처벌이 과징금 부과에 그쳤으나, 내년부터는 형사처벌까지 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
정통부는 또 이번 개정안에 통신업체 사후규제 기능의 통신위원회 이관 번호이동성 전담기구 지정 통신설비에 대한 재해·재난 관리체계 구축 등도 포함시켰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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