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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기지 근무로 진폐증 日법원 "국가가 배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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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기지 근무로 진폐증 日법원 "국가가 배상을"

입력
2002.10.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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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요코하마(橫浜) 지방법원은 7일 요코스카(橫須賀) 미 해군기지에 근무하다 장기간 석면에 노출돼 진폐증에 걸린 일본인 9명과 이 때문에 숨진 3명의 유족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해 국가가 2억3,100만 엔을 배상토록 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다.법원은 미군 작업장에서 석면 문제에 대한 대책이 불충분하다는 점을 인정했으며 미·일 주둔군 지위협정에 기초해 미군이 안전 의무를 소홀히 하고 있는지 국가가 조사 감시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하는데 이를 태만히 했다고 지적했다.

/김범수기자 b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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