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영(李瑾榮) 금감위원장은 7일 "금융실명거래법은 계좌추적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막기 위한 법률로, 어떤 경우에도 편의적으로 운용할 수 없다"며 4,000억원 대북 지원설과 관련해 계좌추적권을 발동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이 위원장은 이날 간부회의에서 "금융실명거래법은 국민 기본권과 관련해 계좌추적을 제한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률"이라고 전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나 그는 "현대상선에 대한 회계감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규정과 절차에 따라 철저히 진행해 분식회계 여부를 가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금감원 노조는 이날 "현대상선 대출금에 대한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계좌추적권을 발동해야 하며, 이를 계속 미룰 경우 이근영 위원장은 스스로 퇴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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