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아버님이 얼마 전 돌아가셨습니다. 생전에 증권투자를 하고 계셨는데 어느 증권사에서 거래를 하셨는지, 어떻게 하면 예탁자산을 인출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답/불의의 사고로 숨진 가족의 종합 금융 거래 상황(증권은 물론 은행예금과 보험가입, 투신·신용금고 거래여부 등)을 알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의 소비자보호센터(02-3786-8520)를 찾으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증권계좌 개설 상황만 파악하고 싶으면 증권업협회 투자자보호센터(02-2003-9271)에 신청해도 됩니다. 신청은 법정 상속인만이 할 수 있으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사망 확인 서류,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인감이 있어야 하고 직접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사망인 계좌의 주식이나 현금을 인출하기 위해서는 우선 상속인 이름으로 명의를 변경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유언자료(자필증서, 녹음, 공증증서, 비밀증서 등)및 피상속인의 사망진단서, 계좌 인출을 청구하는 유가족이 상속인 대표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호적등본 및 공동상속인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등)를 갖춰 증권사에 명의 변경 신청을 하면 됩니다.
<편집자 주> 주식Q&A는 주식투자와 관련한 독자 여러분의 각종 궁금증이나 고충을 해결하는 코너입니다. 이메일(dream@hk.co.kr)로 신청하면 전문가들에게 문의해 해결 방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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