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경험생명표 적용으로 12월부터 연금보험료가 5∼10% 오를 것으로 전망되면서 생명보험사마다 서둘러 연금보험에 가입하려는 고객들의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늘어난 평균수명이 반영된 새 경험생명표가 적용되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보험료가 그만큼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또 조기 퇴직이 늘어나는 가운데 앞으로 장기간 저금리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돼 퇴직후 이자소득에 의존하기 힘들고, 국민연금 등 공적보험이 제 기능을 못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개인연금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 특히 연간 연금보험납입금액의 100%(240만원 한도)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어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말정산을 앞두고 꼭 가입해두는 것이 좋다.■보험사 연금상품의 장점
보험사 이외에 은행, 투신사, 우체국 등에서도 연금 상품을 판다. 그러나 보험사 연금상품은 다른 금융기관과는 달리 종신연금형이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다. 사망시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종신형 연금보험은 평균수명이 증가할수록 가입자에게 유리한 상품이다. 은행이나 투신사에서는 10∼20년간 돈을 지급하는 확정지급형 상품만 팔고 있다.
또 은행 및 투신사들이 판매하는 연금상품은 실적 배당형이기 때문에 펀드 운영실적이 저조할 경우 계약자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지만 생보사들의 연금상품은 원리금 보장형이므로 안정을 중시하는 가입자에게 적당하다.
이와함께 다른 금융기관이 판매하는 연금보험은 보험료를 매월 내는 월납, 3개월마다 내는 3개월납만으로 한정돼 있으나 보험사의 경우 일시납도 가능하다. 일시납 즉시연금의 경우 55세 이상이 가입하면 별도의 거치기간 없이 납입 다음날부터 바로 연금지급이 개시된다. 개인연금에 가입할 시기를 놓친 사람에게 특히 적합한 상품이다. 또 보험사가 판매하는 만큼 주계약에 기본적인 위험보장이 포함돼 있어 별도의 특약에 가입하지 않아도 사망보험금 등 기초적인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연금보험 고르는 법
보험사가 판매하는 연금보험에는 소득공제혜택이 주어지는 연금저축(신개인연금)과 그렇지 않은 일반연금이 있다. 일반연금은 소득공제혜택 대신 7년이상 계약을 유지할 경우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직장인 등 근로소득자들은 연금저축에 가입하는 것이 낫고, 주부나 자영업자는 일반연금에 가입하는 게 좋다. 또 순수 연금수령이 목적인지, 연금과 함께 암·사망 등 각종 보장을 받고 싶은 것인지 분명히 하는 게 좋다. 위험 보장이 없는 순수연금일수록 연금지급액은 늘어난다.
이밖에 장수할수록 연금액이 체증되는 장수우대형과 연금개시 초기 10년간 고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조기고액형도 있다.
/남대희기자 dhn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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