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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의료사고 형사처벌 최소화 특례/의사를 위한 의료분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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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의료사고 형사처벌 최소화 특례/의사를 위한 의료분쟁법?

입력
2002.10.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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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의료사고를 내도 형사처벌을 면하게 하는 것은 명백한 특혜다.' '의료의 공익적 측면을 고려한 조치다.'의사의 경미한 의료사고에 대해 형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분쟁조정법안이 형평성 문제 등 특혜논란을 불러오고 있다. 특히 이 법안은 지난달 24일 대통령 자문기구인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정책전문위원회가 확정, 10일 전체회의에서 최종 결정할 방침이어서 법조계나 시민단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의료분쟁조정법안에서 논란이 되는 조항은 크게 두가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적은 경미한 의료사고에 대해 피해자가 원치 않을 경우 형법상 개입을 최소화하는 형사처벌 특례와 의료사고로 인한 의료분쟁 소송 제기 전 반드시 분쟁조정위원회의 사전 조정을 거치도록 하는 조정전치주의다.

신속한 피해구제와 안정적 진료환경을 조성하고 의료의 공익적 측면을 고려했다는 의발특위 주장에 대해 법률 전문가들은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특정집단에 대한 형사특례는 위헌소지를 안고 있는 등 사실상 '의사들에 대한 특혜'라고 비판하고 있다. 경실련 보건의료위원인 신현호(申鉉昊) 변호사는 "의료사고를 당한 환자가 두 번 재판을 받는 꼴이 되는 조정전치주의는 말할 것도 없고 형사처벌특례조항도 의료사고 피해자의 권리를 크게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조정전치주의는 대부분의 법률에서 삭제돼 거의 남아 있지 않은 실정이어서 시대적 추세에도 역행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법안을 심의하는 의발특위 위원들이 대부분 의료인들이고 토론회나 공청회 과정에서 반대여론은 대부분 무시돼 공정성에도 의문이 크다"고 주장했다.

/정진황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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