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역과 경기 일부 등 투기과열지구에 적용되는 주택분양권 전매제한 조치가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신규주택 분양 후 1년 동안은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고 있다.경기도는 6일 고양, 남양주, 화성 등 3개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용인, 수원 등 수도권 타 지역으로 부동산 투기현상이 확산되고 있다고 판단, 주택분양권 전매제한 조치를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시켜줄 것을 건설교통부에 요청했다.
최근 부동산 컨설팅업체 등의 조사에 따르면 경기도 투기과열지구내 아파트 분양권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데 반해 수원 안양 군포 의왕 등은 1∼2주 사이 2∼3% 상승하는 등 오름세가 계속되고 있다.
경기도는 이와함께 투기과열지구의 재조정도 건의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신규 아파트는 물론, 기존 아파트까지 투기과열지구 대상에 포함되는 바람에 기존주택의 세부담 가중, 부동산담보비율축소 등으로 주택가격 하락 등을 우려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기도는 지정사유가 없어진 경우 등 여건 변화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탄력적으로 재조정하는 개선안도 건교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한창만기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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