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대해 좀더 공부하고 여유를 가지세요. 세월이 지나면 생각도 바뀔 겁니다."4일 서울지법 421호 법정에선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된 9기 한총련 대의원 출신 김지은(25·여)씨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렸다. 김씨는 2000년 고려대 개교 이래 첫 여성 총학생회장으로 당선돼 화제가 됐던 인물.
사건을 담당한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 김상균(金庠均) 부장판사는 선고에 앞서 김씨에 대한 안타까운 심경과 함께 당부의 말을 전했다. "피고인의 북한정권에 대한 편향적 태도는 다양한 사고를 키워야 할 청년의 입장을 고려할 때 아쉬운 점이 적지 않습니다. 본 판사가 젊었을 때도 사회주의에 대한 고민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은 극복했습니다. 여유를 갖고 깊이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김 부장은 김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법정에서의 엄숙한 태도와 원칙을 중시하는 평소 성향에 비춰 이날 김 판사의 표현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것이 법원 관계자들의 평이다.
/노원명기자 narzi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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